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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금법' 한은과 논의 중…방향성엔 공감대 형성"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1.28 17:31
수정 2021.01.28 17:32

이형주 금융혁신단장 "한은과 다양한 채널로 지속 협의 중"

"영역다툼 아닌 소비자보호 차원서 다양한 대안 놓고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감독권한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진행된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혁신 관련 사항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과 다양한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빅테크 지급거래 청산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긴 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라는 한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단장은 "양 기관 간 영역다툼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이나 국회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전금법 개정안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개념이다보니 기존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피드백들을 감안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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