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갑근 '검찰과거사위 고소 사건' 조사 본격화
입력 2021.02.15 11:14
수정 2021.02.15 11:18
윤중천 불러 면담보고서 확인
이규원 검사도 조만간 조사할 듯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윤 전 고검장이 고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은 윤 씨를 소환해 2019년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과 진술 왜곡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씨는 면담보고서에 나오는 대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진상조사단 검사도 조만간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 3월 JTBC는 윤 씨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같은해 5월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씨와의 면담 결과 내용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윤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JTBC 손석희 사장과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윤 전 고검장은 당시 과거사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 주심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