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운전자 집단 폭행, 앙심품은 외국인들의 복수극이었다
입력 2021.02.14 21:36
수정 2021.02.14 21:37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집단 폭행한 외국인들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45)를 포함한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 등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일용직 근로자 B(39)씨와 C(40)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둔기로 파손했다. 또한 A씨 등은 B씨와 C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둔기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달아났다. B씨와 C씨도 각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폭행 장면은 뒤차 블랙박스에 담겼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이후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 4일 만인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