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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勞-勞 갈등…3·4노조, 파업투표 절차 문제제기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02.05 10:29
수정 2021.02.05 10:35

3·4노조 "쟁의행위 투표 사전 협의절차 무시" 반발

대표노조, 교섭 테이블서 '파업 카드' 효과 희석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2일 쟁의행위를 가결시키며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소수노조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노-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는 지난 2일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음에도 불구, 이날까지 총회 결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수노조 측의 절차상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 3노조인 새미래와 4노조인 영업서비스노조는 대표노조인 르노삼성 노조가 찬반투표 진행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 공고하는 등 협의절차를 무시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르노삼성에는 복수노조법에 따라 대표노조인 르노삼성 노조(1900여명)와 2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40여명), 3노조인 새미래(120여명), 4노조인 영업서비스노조(40여명) 등 4개 노조가 존재한다.


현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는 대표노조에서 선출된 박종규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며, 2노조는 당초 박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핵심 간부들이 몸담았던 곳이다. 대표노조는 지난해 9월 금속노조 가입을 시도했다 찬반투표에서 부결로 무산되는 등 사실상 2노조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3·4노조는 현 대표노조 집행부의 강성 노선에 반대하는 실리·온건 성향으로, 대표노조 내의 집행부 반대세력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맞서는 이들이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에도 불참했다. 이날 예정된 각 노동조합 대표회의에도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3·4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대표노조 집행부가 일정조율 등 협의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에 대해 노조법상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29조 2)는 조항이 있는데 대표노조가 이를 어겼다는 게 3·4노조 측의 주장이다.


대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석시키지 않았다면,설령 대표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가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표노조 측은 “새미래와 영업서비스노조에 쟁의행위찬반투표 공고와 공문을 통해 일정을 전달했지만 새미래는 투표 당일 불참을 통보했고, 영업서비스노조는 답이 없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노조는 3·4 노조 측에서 추가로 투표를 진행해 제출하면 그 결과를 합산해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4노조는 공문을 통해 “한 반의 학생이 같은 날 시험을 봐야 공정하지 각기 다른 날 시험을 보면 공정한가”라며 재차 반박했다.


이같은 노-노 갈등으로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파업권을 무기로 삼겠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파업만을 위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해 왔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교섭 테이블에서 파업 카드를 내밀기 힘들게 된 셈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4일 임단협 5차 본교섭을 벌였으나, 기본급 인상, 근무 강도 완화, 희망퇴직 중단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4시간 만에 진전 없이 끝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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