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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 착취 영상 판매하고, 성폭행 저지른 20대 반성문 300통에도 중형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2.04 14:20
수정 2021.02.04 14:03

ⓒ게티이미지뱅크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물론 성폭행을 저지르고 온라인상에 영상을 판매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A씨는 2017년 고교를 자퇴하고 난 뒤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했다.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A씨는 먼저 상대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해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그루밍' 수법을 썼다.


A씨는 피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고, 다수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 여중생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받았다. 이를 미끼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 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했다.


A씨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유포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0월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는 동안 1심에서 211차례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을 93차례 제출하기도 했으나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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