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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홀딩스,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추징금 602억원 부과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1.01.28 17:59
수정 2021.01.28 17:59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관련 벌금 부과 받아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 후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휠라(FILA) 로고ⓒ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가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6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 1조8009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회사 측은 추징금이 부과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 후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당일 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과된 추징금 602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적절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휠라홀딩스에 부과된 추징금은 통지서 상의 예상 부과금액이다. 정확한 추징금은 상반기 내 재공시될 예정이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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