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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1.01.25 15:55 수정 2021.01.25 15:55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기업은행에게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후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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