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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협회, 공정위에 승소…"문서탁상자문 금지, 법 위반 아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1.18 17:51
수정 2021.01.18 17:52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 10월28일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협회는 공정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의 핵심 사항은 문서탁상자문 금지가 탁상자문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법원은 협회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지난 2012년 이사회에서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으며, 이는 경쟁 제한이 아니라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탁상자문이 가격쇼핑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에 감정평가 의뢰 전 가액정보 요청 및 특정가액 요구 금지 등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했다.


재판부는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재판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탁상자문 문제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 의뢰 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탁상자문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감정평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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