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유라 말처럼 조민 의사 면허도 범죄수익"
입력 2021.01.18 10:28
수정 2021.01.18 10: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 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유라의 말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관련 혐의들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과 딸 정유라씨가 삼성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말 세 필(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뇌물 혐의에 빗댄 것이다.
이어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정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를 향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조 전 장관 딸은)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다"며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면허가 취소되면)조 전 장관 딸의 의료 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이미 이 땅의 힘 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지만, 15일 트위터·페이스북 등지에서 조민씨가 의사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정유라 씨는 최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이 취소됐고, 2017년 1월에는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