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입력 2021.01.13 12:00
수정 2021.01.13 09:22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추가 지원
소각재·불연물 위주 매립 및 반입량 감축 등 친환경적 운영 예정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이상이다.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t/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우선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도 가능하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된다.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