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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월120 만원 연금수급 가능성↑…"애초에 출소 말았어야"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1.08 01:42
수정 2021.01.08 04:49

조두순 출소 5일 뒤 기초생활수급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여러가지 고려돼

승인되면 월 최대 120만원 수령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과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이라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 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조두순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누리꾼들은 "이게 말이 되냐" "애초에 출소시키지 말았어야 한다" "세금 아깝다" "코로나 때문에 일 없는 나보다 더 받네" "무기징역을 내렸어야 했는데" "진정한 세금낭비다" "법부터 뜯어 고쳐야하나" 라며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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