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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커피점 막아달라" 민원에 안산시 "막을 수 없어"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1.02 01:35
수정 2021.01.02 01:35

조두순 출소 후 30분 가량 첫 외출

시민들 조두순 활동 재개에 불안 호소

"조두순 커피 판매 행위 막아달라" 민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 후 자택에 머문 지 보름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두순이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안산 시민이 "조두순 커피숍 개점을 막아야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뉴시스

1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커피 판매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언론에는 그가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등산로에서 커피를 팔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출소 후 움직임이 없었던 조두순이 밖으로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했던 발언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지역 사회가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에 안산시는 "조두순 커피숍 개점과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출소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두순 내외가 커피숍 개점을 준비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조두순은 외출한 날 30분 정도 인근 마트에 들러 물건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에 대한 관찰은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불안해 할 염려가 있어 언제·어느 시간대에 외출했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조두순 집 인근에는 다수 CCTV와 경비초소가 설치돼 있으며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며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금지, 과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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