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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지켜보는데도 11년간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0.12.29 23:22
수정 2020.12.30 00:11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계부와 그 범행에 협조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및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모두 11개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박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택에서 10살 밖에 안 된 의붓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친모 강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심지어 박씨는 부인 강씨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는 박씨 부부와 "형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는 사실오인이 없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에 기각했다. 또한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강모(53)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에 의해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요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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