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2.24 19:25
수정 2020.12.24 19:25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나 전 의원이 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고, 이번 달 20일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