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회사채·CP 매입기구에 추가 대출 의결
입력 2020.12.24 09:55
수정 2020.12.24 09:5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이하 SPV)에 대한 대출실행 시한 연장을 의결하고, 이어 해당 기구에 대한 제 2회 대출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의 SPV에 대한 대출실행 시한은 다음 달 1월 13일에서 내년 7월 13일로 6개월 연장됐다.
한편, SPV에 대한 제 2회 대출은 제 1회 대출규모와 동일한 1조7800억원으로 정해졌다. 대출은 내년 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