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과 경쟁"…내년 7월 은행앱으로 '음식배달'도 한다
입력 2020.12.22 18:12
수정 2020.12.22 18:16
금융위원회, 22일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2건 등 15건 지정

내년 7월부터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음식 배달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점수를 획득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포함한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5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이 선정됐다. 신한은행이 제출한 이번 서비스는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 10일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도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사례로 발표된 바 있다.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의 경우 현행 은행법 상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부수업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7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은 공공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정산기간 단축과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다방면에서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들 역시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은행 역시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점수와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이 내년 9월 중 출시된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등급을 산정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제공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당국이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보험회사의 손해율 개선에 따른 효과가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령이 같아도 건강등급이 좋으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라며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계약 인수거절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특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