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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文, 윤석열 정직 2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감옥 가라"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2.16 11:23
수정 2020.12.16 13:00

"관대함에 목 메여"…'정직 2개월' 징계 반어적으로 비꼬아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감옥가라. 영원히 잊지 않으마"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생충학자이자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집필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XX 관대한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천인공노할 범죄를 네 가지나 저지른 윤 총장에게 꼴랑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주시다니 그 관대함에 목이 메인다"고 반어적으로 징계 처분을 비꼬았다.


이어 "그 두달동안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꼭 감옥가라. 널 영원히 잊지 않으마"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단행해 현 정권을 향한 비리 수사를 모두 무마시키려 한다는 야권의 우려를 반영해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서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집필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 또한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 경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제기한 6개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함께 사유로 제기됐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등 2개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은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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