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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정직 2개월, 죽창만 안 든 인민재판...文·秋의 헌정파괴"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2.16 08:33
수정 2020.12.16 08:53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저렇게 누명 씌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원래 '헌법 수호'는 대통령 임무지만, 나서서 헌정 파괴

文,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비서에서 그쳤어야"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죽창만 안 든 인민재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헌정파괴"라고 혹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이 같이 평했다.


그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 경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제기한 6개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함께 사유로 제기됐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등 2개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처분은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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