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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징계' 결정권 쥔 금융위의 고민…금융사 반발에 책임론도 여전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11.27 06:00
수정 2020.11.26 14:25

금융사 징계수위 조정할지 주목…소송전 번지면 시장 대혼란

'부실 감독 책임 면피용' 과잉 처벌 비판론에 "후속대책 예상"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데일리안

라임자산운용 사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권을 쥔 금융위원회의 고민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과 각 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이제 금융위의 넘어온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제재대상에 오른 3곳의 증권사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치‧사회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금융위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와 함께 해당 금융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조치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증선위는 다음달 9일 열린다.


금융권에선 제재 심의가 장기화되는 데에는 사안의 파장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신중한 판단과 함께 "금융사에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겠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재에 따른 금융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에 대한 당국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선위가 과태료·과징금 등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는 구조다. 증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달 증선위에 이어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잇따른 '연기‧보류'로 제재 장기화…"그만큼 고민 크다는 방증"


무엇보다 금융위의 최대 고민은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처럼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징계로 사태가 일단락될 분위기가 아니다"며 "펀드사태에 금융당국의 책임도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높일수록 책임론도 그만큼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증권사를 비롯한 판매사들이 마땅히 책임져야하지만, 전·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금융당국이 CEO까지 옷을 벗기는 중징계로 책임론을 면피하려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권의 반응과 여론까지 감안해서 제재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를 손보는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종 제재 확정 이후 금융권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혼란에 빠지는 상황도 금융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당장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을 떠나야하는 만큼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책임론을 내세웠지만, 법원이 "제재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CEO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자존심을 구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사에게 '잘못하면 크게 혼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데, 금융위는 '벌주는 것은 쉬운데, 이를 사전에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금융위의 판단에서는 과태료 부과액 등 제재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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