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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제재 결정권 쥔 금융위 "법과 원칙 따라 판단"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11.12 18:10
수정 2020.11.12 18:12

도규상 "금감원 입장 증선위 제출되면 충분히 논의해 결정"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들과 법과 원칙, 적정한 절차를 지켜가면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전·현직 CEO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CEO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재심의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감독기관의 위상과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위가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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