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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 연다…尹에 출석 통보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11.26 11:31 수정 2020.11.26 11:31

직무배제 8일 만에 '속전속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과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지 8일 만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으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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