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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마무리 단계…다음달 금융위 최종확정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11.25 22:29
수정 2020.11.25 23:22

금융위 증선위, 신한금투·대신·KB증권의 과태료·과징금 징계안 심의

최종 징계수위는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대규모 소송전 예고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줄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은 이제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대 관심이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안은 다루지 않았다. 금융사에 대한 당국 제재는 증선위가 과태료·과징금 등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는 구조다.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위는 "오늘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다"면서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징계 확정되면 법정공방 불가피…금융권 혼란 예고


이에 증권사들은 다음달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금융사 CEO들이 제재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서는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 이번 결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향후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징계수위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더욱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전·현직 증권사 대표들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연말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을 앞둔 은행권도 긴장감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의 징계 방침대로라면 은행권 CEO들도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권 CEO만 줄잡아 30여명에 달해 금융권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최종 제재 결과를 보고, 은행을 비롯한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어떤 대응기조로 나갈지 판단하게 될 것 같다"며 "금융당국과 '한번 해보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방향을 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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