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고시안, 20일부터 열람
입력 2020.11.20 15:21
수정 2020.11.20 15:22
국세청, 12월 10일까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한은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가 대상이며,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 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다.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 안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를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