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가 12~13억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1.19 16:47 수정 2020.11.19 16:51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잠실의 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달부터 시가 12~13억원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금융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가구가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다만 공적재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수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을 제한될 전망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층 4만6000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에 한해서는 압류금지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금공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국무회의 및 공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공시가격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완화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안이 유력하다. 또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은 시행령 개정,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