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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연금 중도해지 급증…성일종 "급격한 집값 상승이 원인"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0.14 17:29 수정 2020.10.14 17:42

올들어 1975명 주택연금 중도해지…이중 1457명 서울·경기·인천 거주

성 의원 "억대로 집값 오른 주택 보유자들, 연금 수령액 늘리려 줄탈퇴"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으로 불리는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월 말 기준 총 1975명으로 전년 대비 30%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수는 총 1527명이었다.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집(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지난 4월부터 만 55세로 허들을 낮췄다.


특히 올해 중도해지자 3명 중 2명은 수도권 거주자에 쏠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별로는 경기지역 내 중도해지자가 704명(지난해 446명, 57.8% ↑)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38명)과 인천(11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2%, 29.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요인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급격한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주택연금은 소유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면서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시 억대로 가격이 오른 주택 보유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탈퇴 후 재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추이 ⓒ성일종 의원실

한편 현재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이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시가12~13억)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주금공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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