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금 보험 환급금 제한 둔다…"보험료 14% 인하 효과"
입력 2020.11.18 17:01
수정 2020.11.18 17:02
금융위, '무저해지환급금보험 구조 개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보험사기 근절' 설계사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징계 등 확인 가능
표준형 및 무해지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금융위원회
앞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저축성보험 오인 소지를 막기 위해 보험 환급률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로 징계를 받은 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은 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납입 후 환급률이 높아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시 이처럼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불완전판매를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대상으로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에 20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이 경우 현재 기준 무해지환급금 보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97.3%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대신 보험료도 현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저렴해진다. 금융당국 측은 "상품 설계를 제한함으로써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에 반영한 상품 개발은 금지된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따라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해 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적발된 설계사는 지난 2015년 912명에서 2016년 1019명 등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 16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이 참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