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요양병원 운영 관련 검찰 조사
입력 2020.11.13 10:43
수정 2020.11.13 10:48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 관련 검찰 조사
장모 최씨, 당시 '책임면제 각서'로 기소 면해
최강욱 등 '장모 불기소에 윤 총장 개입' 고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운영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 23억을 부정수급한 사건 관련 10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장모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2억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다.
이후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원을 부정수급 하다 적발됐다.
당시 병원 운영자 부부, 공동 이사장 구씨 등 3명은 모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지만 최씨는 동업자인 구씨와 함께 작성한 '책임면제 각서'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장모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고발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킨 후 수사팀을 강화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