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유턴기업들 수도권 이전해도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20.11.09 11:00
수정 2020.11.09 10:20
산업부,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 유턴 지원 강화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한국기업(유턴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더라도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R&D 센터 등 연구기관 이전시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R&D 센터 등 연구시설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해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도 이뤄진다.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 유사성 등을 심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줄였다.
보조금은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넓혔다.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산업부는 11월 현재 전년 실적(16개사)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 유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거쳐 첨단산업·공급망 핵심품목 등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협력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