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현장]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예전보다 ‘한산’
입력 2020.11.09 08:03
수정 2020.11.09 08:04
9개월만에 재개 후 첫 공판...이 부회장 출석 예정
재판 장기화로 관심 하락...전문심리위원 선정 주목
9개월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본격 심리에 착수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분위기다.
9일 오전 7시 기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20여개의 가방 줄이 형성돼 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이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을 끌며 방청권을 얻기 위해 전날 혹은 새벽부터 대기줄을 형성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한산한 풍경이다. 이같은 관심 하락은 이미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그대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9개월간 중단되는 등 장기화된데다 경영권 승계 재판이 새로 발생하면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같은해 10월 시작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고 재판부의 양형 반영 의지가 나타나면서 특검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고 특검의 기피 신청은 재항고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재판은 이로 인해 약 9개월간 중단됐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전날 부친상을 당해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했다.
원래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부 심리 및 검찰과 피고인 측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내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관 3층 303호 소법정에서 재판 재개 후 첫 공판기일을 갖는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그동안 전문심리위원의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온 특검 측으로부터 추천 후보도 받은 상태여서 전문심리위원은 이날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의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법원과 특검, 변호인 측이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결론을 내지 못한 최종 변론 기일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당초 12월 14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정하려고 했으나 특검의 이의제기로 오늘 열리는 공판 기일에서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