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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특검, 이재용 재판서 전문심리위원·일정 놓고 신경전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0.10.26 18:15
수정 2020.10.26 18:16

26일 ‘국정농단’ 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이재용 불출석

“29일까지 후보추천” vs “5일 짧아...공판 일정도 추후 결정”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26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놓고 맞붙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특검이 지난 21일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 이복현 부장검사, 강백신 검사 등이 자리했으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7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25일) 타계함에 따라 불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에 철저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정준영 부장판사는 감시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 15일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하자 반발하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심리위원 선정 기간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다음주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다음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특검측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과 특검측이 제시한 사항을 점검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소송지연이 목적이냐며 꼬집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강 전 재판관 지정은 올해 1월에 있었는데 형사소송법상 꼭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기피신청으로 인해 피고인의 절차적 불안상태가 극심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반발에도 양측에 각각 1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오는 29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최종 변론 기일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12월 14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정하려고 했으나 특검의 이의제기로 내달 9일 열리는 공판 기일에서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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