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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2척, 태안해경에 나포…담보금 내고 석방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11.08 16:43
수정 2020.11.08 16:43

한국 EEZ서 오징어, 물메기 등 조업…350마력 변동 기재·신고 누락

충청남도 태안 소재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경

제한 조건을 위반해 국내 해안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태안해경에 나포됐다. 이 두 어선은 담보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서해 앞 공해상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쌍타망(저인망) 중국 어선 2척이 제한 조건을 위반해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오징어와 물메기 등 잡어를 잡아왔는데, 기관 마력 수가 15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변동된 사실을 기재·신고하지 않았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8일 오전 각각 담보금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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