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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0.29 11:28 수정 2020.10.29 11:28

대법원,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원심 확정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억

보석취소결정 재항고도 기각

지난 2월 풀려난 뒤 약 8개월 만에 재수감

지난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추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상고심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선고에서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DAS(다스)의 실소유주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관련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다"는 취지로 맞섰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며 "246억여원의 비자금 조성(횡령)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도 61억8,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에서는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검찰은 뇌물혐의 액수를 119억원으로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94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 보다 늘어난 셈이다. 횡령액도 1심에서 인정한 246억원에서 5억원 오른 251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이 2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구속 이후 349일 만에 석방됐다가 지난 2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바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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