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어디까지 정보 제공?” 혼돈 속 마이데이터…“범위 명확화해야”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0.25 06:00 수정 2020.10.23 17:17

마이데이터 사업 앞두고 '이해관계자협의회' 출범했지만 '평행선'

"개인 정보주체 역할 강화·이동 가능 신용정보 범위 구체화 필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과 이동정보 범위 등을 보다 명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과 이동정보 범위 등을 보다 명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국내에서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정보 제공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과 이동정보 범위 등을 보다 명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제도 활성화를 두고 여러 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신용정보법(신정법)’ 상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언급한 마이데이터 관련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마이데이터가 개인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일례로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 근거를 규정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통한 이동권 행사와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전제로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 본인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동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방식 및 툴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에 대한 개선 없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될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고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등 정보 주체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사처 측은 “금융위가 올해 개최한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밝힌바 있듯 정보의 원천은 바로 금융소비자”라며 “이들이 자신의 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동정보를 과연 어느 수준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 신정법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개인신용정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동권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일례로 시행령 상 주문내역정보가 이동권 대상 정보로 포함된 가운데 정보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전자금융업자와마이데이터사업자 간 공방이 촉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정법 간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금융 관련 개별법인 ‘신정법’에 신설했으나 최근 금융과 기술 간 결합이 심화되면서 기존 금융데이터 외에 상거래 데이터도 신용평가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일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간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거래기업들은 거래정보 처리에 있어 양 법안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는 것이 조사처 측 설명이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보다는 금융서비스 산업 상 데이터 유통 활성화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조사처 측은 “개인정보 이동권은 데이터 유통을 통한 산업 활성화 목적도 있지만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통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측면도 있다”면서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개인데이터 전반에 대한 보호 관련 추가 입법에 나서는 등 면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