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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부 직원, 월성1 자료 사전에 삭제했다"…감사 방해에 징계 요구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0.20 15:06 수정 2020.10.20 15:16

2019년 11월 삭제 지시, 그해 12월 실제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유준상 기자

감사원은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산업부 B국장과 부하직원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한수원은 폐쇄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수원은 2018년 4월 10일 체결된 A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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