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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수매 21일부터 시행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10.20 11:00 수정 2020.10.20 10:58

태풍 피해 농가의 수매 희망물량, 11월 30일까지 매입

잠정 등외 A·B·C 3개 등급…A등급 가격, 1등급의 71.8%

농림축산식품부가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미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미곡등급인 특등·1등·2등·3등급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해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태풍 피해지역의 피해 벼 시료(219점)를 분석·조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A·B·C 3개로 설정하고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20일 확정했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은 8.6%p 떨어지고, 피해립(손상된 낟알) 발생 비율은 6.4%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56% 이상으로 잠정 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25%로 B등급에 해당하면 잠정 등외 B등급으로 판정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해,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56% 미만, 피해립 20% 초과~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50% 미만, 피해립 30% 초과~40% 이하로 설정했다.


피해 벼 품위 검사기준 및 가격수준 ⓒ농식품부 피해 벼 품위 검사기준 및 가격수준 ⓒ농식품부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 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30kg당 2만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품종에 관련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단, 흑미와 녹미 등 유색 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위로 매입한다.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통상 30kg 정도 담기며, 800kg 포대에는 600kg 정도가 담기기 때문이다.


매입 일은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또한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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