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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법 기소…민주 7·국민 10·정의 1·열민 1·무소속 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10.16 04:00 수정 2020.10.15 23:25

현역 의원 24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03석 국민의힘서 본인 10명·배우자 1명 기소

개헌저지선에 영향 미칠 가능성도 배제 못해

20대 총선 때는 33명 기소해서 7명 당선무효

대법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올해 4·15 총선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74명 중 7명, 국민의힘이 103명 중 10명이며, 군소정당과 무소속은 7명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21대 국회의 개헌저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4·15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 현역 의원 2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범에 대해서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송재호(이하 초선·제주 제주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등 7명의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3선·울산 남갑)·조해진(3선·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구자근(이하 초선·경북 구미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선교(경기 여주양평)·박성민(울산 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조수진(비례대표) 등 10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권명호(울산 동)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에서는 이은주(비례대표) 정의당 의원과 최강욱(비례대표) 열민당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 그리고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무소속 의원이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향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배우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역구 당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의 입구에서 명함을 배부해 각각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탈법에 의한 문서 배부 금지)과 제60조의3 1항 2호(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일찌감치 기소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미 15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돼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의석이 적은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더 많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여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 기소를 했다"라며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무소속 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은 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윤건영·고민정·이수진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의아해 했다.


103석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본인 10명, 배우자 1명이 기소된 만큼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원내 개헌저지선(100석)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헌저지선 붕괴까지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치른 뒤에도 33명의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7명에 그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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