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은 견제에 시동 걸고…강성 보수 사이엔 '날조글' 이중고
입력 2025.03.16 19:18
수정 2025.03.16 19:21
이지혜 "김문수, 노동자의 죽음엔 침묵…
직무 내팽개치고 헛꿈 꾸면 내일은 없다"
강성 보수 사이에선 명의 사칭 담화문 날조
"수사의뢰와 명의도용 민·형사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와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의 한 명인 김 장관을 향해서도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강성 보수 진영에서 유포되는 명의 사칭 '날조 글' 때문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마침내 수사의뢰와 민·형사소송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16일 이지혜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논평에서 지난 14일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김문수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이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현대제철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6번째"라며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노동자의 죽음엔 침묵하고 있다. 한 달 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을 못할 정도가 돼선 안된다'며 오히려 기업을 편들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주무부처 장관의 걱정은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실질적인 감독과 실효적인 안전대책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으라. 직무는 내팽개친 채 헛꿈만 꾸는 장관에게 내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인명 사고를 놓고 이날 김문수 장관의 책임을 묻는 논평이 나온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김 장관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김 장관의 실명을 찍어 비난하는 논평을 낸 것은 지난달 28일 대구 방문을 비난하는 논평을 낸지 약 3주만의 일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권주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겨냥해서는 부대변인 논평보다 급이 높은 안귀령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으로 여섯 차례나 공세를 가했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향해서도 여섯 차례의 부대변인 비난 논평이 나왔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스펙트럼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중도 확장력과 본선 경쟁력에 달린 물음표를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관망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견제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가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공동 실시한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11%의 지지율을 얻어 여권내 선두로 나타났다. 홍준표 시장 7%, 오세훈 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5%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도 10%로 여권내 선두였다. 그 뒤로는 한동훈 전 대표 6%, 오세훈 시장 4%, 홍준표 시장 3% 순이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김문수 장관은 이날 자신의 명의를 사칭한 특별담화문이 날조돼 유포된 것을 놓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수사의뢰와 민·형사소송 제기 등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 명의를 사칭해 날조된 특별담화문은 카이사르와 링컨 등을 운운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극단적인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정당화하는 조악한 내용으로 돼있다. 이같은 조악한 사칭 문건을 국민들이 김 장관의 실제 입장으로 오해할 경우, '조기 대선'에서 김 장관의 중도 확장력과 본선 경쟁력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강성 보수 진영 내에서 이같은 명의 사칭 날조 문건 작성이 유행처럼 횡행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때에도, 석방 시점에 때맞춰 윤 대통령의 명의를 사칭한 거짓 담화문이 유포됐던 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김문수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고, 수사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