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장 "일반 지주사 CVC 보유, 의원 입법으로 추진"
입력 2020.09.09 10:15
수정 2020.09.09 10:15
8일 취임 1년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
7월 정부안 발표 때 '입법 형태' 안 정했다가
결국은 의원 입법 추진…안전장치 유지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7월 30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내놓고 설립부터 투자처 보고까지 전 단계에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알린 바 있다. 정부안 발표 당시 8건(더불어민주당 6건·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2건·무소속 1건)의 관련 의원 입법안이 발의돼 있던 터라 공정위는 "조율을 통해 입법 형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CVC 입법의 선봉에 서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다. 공정거래법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일반 지주사 산하 CVC가 투자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반 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할 것' '계열사 자금 등 자기 자본금을 통한 출자만 할 것' 등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달았다.
이런 내용은 정부안에도 대부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이는 금산 분리의 근간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폐해를 줄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런 규제 때문에) 일반 지주사 산하 CVC의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공정위는 기업에 새 선택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기업에 더 많은 자원이 흘러가기를 기대하며 CVC를 허용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