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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시점도 모르는데…해경 "해수부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9.29 13:07 수정 2020.09.29 14:55

"북한군, 실종자 신상 정보 파악"

조류상 북측 해역 다다를 수 없다지만

해당 수역 시간대별로 조류 흐름 달라

실종 시점에 따라 결과 달라질 가능성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6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귀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경찰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47)와 관련해 △단순 실족 △극단적 선택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군 당국이 확보한 관련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윤 국장은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군 당국이 입수한 첩보 상 북한군이 "실종자만 알 수 있는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업지도원으로 근무해온 A씨가 연평도 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과 인위적 노력 없이 북측 해역에 다다르기 어렵다는 관련 연구기관 예측 결과 등도 월북 근거로 제시했다.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표류 예측·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부유물 등에만 의존했을 경우 조석·조류 영향으로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며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이 A씨 표류 지점으로 특정한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33.3㎞ 떨어져 있는 만큼, 인위적인 노력 없이 해당 수역에 다다르긴 어렵다는 게 해양조사원 등의 분석이다.


하지만 해경이 A씨의 정확한 실종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 데다 해당 해역 조류가 시간대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분석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해경은 A씨와 관련해 △정확한 실종 시간 △실종 당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 △33km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 가능성 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해상 표류 예측 결과도. ⓒ해양경찰청 제공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해상 표류 예측 결과도. ⓒ해양경찰청 제공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 빚진 사실 공개돼
"채무 만으로 월북 동기 확정은 무리"


한편 지난 18일부터 고장 난 것으로 알려졌던 어업지도선 내 폐쇄회로TV(CCTV) 2대는 A씨 실종 전날인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정상 작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CCTV 저장장치에 있는 동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A씨 실종 관련 단서는 찾지 못했다. CCTV 저장장치 원본은 정밀 감식을 위해 국과수에 제출됐다.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2억 6800만원가량의 빚을 진 사실도 해경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4개월 전 이혼한 A씨가 주변에 큰 빚을 져 신변을 비관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국장은 "많은 채무가 있고 가정사가 불우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월북 동기를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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