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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피격 정황 '찔끔 공개'…"북한, 처음엔 구조 시도"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9.28 14:17 수정 2020.09.28 14:17

軍 "상당 시간 구조로 보이는 정황 인지"

'단속명령 불응했다'는 北 해명과는 차이

연평도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연합뉴스 연평도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연합뉴스

28일 국방부는 북한이 표류하던 남측 공무원 A씨(47)를 피살하고 불태우기 전, 상당 시간 구조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국방부가 '북측이 구조를 시도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일부 공개한 사건 정황은 북측이 내놓은 사건 개요와 차이가 크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앞서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영해를 불법 침입한 A씨가 단속명령에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40~50m 떨어진 곳에서 실탄을 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의 해명은 북한군이 사실상 A씨에 대해 구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2일 15시 30분께 A씨와 처음 접촉한 뒤 구조를 시도했다고 한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과 A씨가 처음 접촉했던 시점으로부터 2시간여 뒤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인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이후에도 북한이 구조 활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벌인 정황이 상당 시간 인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상황이 급반전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며 "첩보의 조각 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군이 보유한 첩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한편 해당 관계자는 A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해 "해경이 수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고 군은 해경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수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에 대해선 "북한도 수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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