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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9.29 08:57 수정 2020.09.29 08:57

양파·파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 제외…난방기도 선택적 구비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되는 양파·파 작물의 묘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육묘업 등록 시 적용되던 시설기준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군·구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파 작물의 경우는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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