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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품종 종자 국내유통, 권리관계 확인 강화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6.18 14:27 수정 2020.06.18 14:25

개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9일부터 시행

권리침해 분쟁 예방 및 농가 보호 기대

외국품종의 과수나 고구마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신고하는 종자업자에 대해 해당 종자의 취득 정당성에 대한 입증 의무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 종자시장에서 권리침해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리관계가 명확한 종자의 유통기반을 강화해 권리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선량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수 및 고구마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에 종자업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 신고할 때는 국내 실시(증식‧판매) 권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민욱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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