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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수급 변화?…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 폭탄 주의보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9.30 05:00 수정 2020.09.29 14:01

내년 4월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개인 수급 불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연말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어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올해 말을 기점으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증권계좌에 대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부과하면서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잡은 개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아진 대주주 요건으로 올 연말 수급 불안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는데 벌써 11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17년 법 개정 이후 꾸준히 매년 낮아졌다. 지난 2018년 4월 15억원에서 지난 4월부터 10억원이 된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내려왔다.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연말 개인 수급 변화 조짐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연말에는 매년 개인들의 투매가 나타나는데 지난 5년 연속 매년 연말이 되면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졌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12월 평균 순매도 금액은 2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년 1~11월 개인투자자는 평균 1900억원을 순매수하는데 12월 때마다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세가 집중돼왔다. 특히 올해 말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 3억원 이상이면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동학개미 열풍으로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총합은 56조원을 순매수한 상황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환매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개인들의 매수 일변도였던 시기에 과열종목의 추가 상승 움직임이 연말 환매 시기에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며 "연말 주가 낙폭과대 유리로 인한 로테이션 장세로 새로운 실적개선주 위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개인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관이 이달 들어 4조1000억원의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개인들의 순매수세도 지속됐다. 대주주 요건 완화 외에도 미국 대선을 앞둔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 부진 등이 여전히 주식시장에 악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개인 수급의 증시 방어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번 대주주 요건 완화 이슈가 연말 증시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하향 관련 입법은 실제로 개인 수급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해당 요건이 크게 하향되기 직전해 연말에 개인의 순매도 패턴이 확인됐는데 이번에는 시총 기준의 하향 조정폭이 큰데다 올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자금 규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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