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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대주주 양도세⋯12월 코스닥 '슈퍼 개미' 물량 주의보

최이레 기자
입력 2019.11.19 06:00
수정 2019.11.18 17:45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차익의 최대 30% 과세⋯연말 물량 증가 불가피

2017년 과세 강화때도 매도 물량 쏟아져⋯"주주명부 폐쇄일전 팔면 미적용"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차익의 최대 30% 과세⋯연말 물량 증가 불가피
2017년 과세 강화때도 매도 물량 쏟아져⋯"주주명부 폐쇄일전 팔면 미적용"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올 연말 코스닥시장의 개인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차익의 3분의 1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연말 개인 순매수세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내년 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연말 코스닥시장의 수급 여건이 비우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 차익실현에 대해 '슈퍼 개미'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탓인데 이를 피하기 위한 연내 물량 출회로 수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스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0년 4월부터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2% 또는 10억원 어치 이상 보유한 주주가 차익을 거둘 경우 최대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 기준보다 더 넓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동일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현재 15억원에서 범위가 넓어지면서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이 대주주에 요건에 편입되는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로 규정될 경우 차익의 25% 또는 30%(보유기간 1년 미만 시 30%, 1년 이상 25%)를 세금(양도소득세)으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그간 개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어온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폐쇄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보유 종목의 주식 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일인 25일을 제외하면 늦어도 23일에는 대주주 요건에서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해야 대주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주주명부폐쇄일 당일 매도했을 경우 결제는 2거래일 후 이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종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대주주에 해당되게 된다.

즉, 한 주당 5만원인 A종목 주식을 2만4000주(12억원) 보유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에 포함된다.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원에 해당하는 4000주 이상을 늦어도 다음 달 23일까지는 매도해야 추후 거래 시 25% 또는 30%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대주주 요건이 기존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12월 개인 매도세가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조5000억원(코스피·코스닥) 수준이던 개인 순매도세는 2017년 약 240% 증가한 5조1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한해 매물이 출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초 이후 현재까지 개인 순매수세가 가장 강한 종목은 에이치엘비로 지난 15일 기준 개인 순매수액은 2522억원이다. 그 뒤를 메지온 2372억원, 아시아나항공 1849억원, 셀리버리 1170억원 등이 잇고 있다.

해당 종목들의 경우 수익률도 상당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에이치엘비의 경우 연초 대비 수익률이 78.0%를 기록 중이고, 메지온은 지난 거래일 임상3상 이슈로 24% 넘게 급락했지만 143.5%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셀리버리는 각각 59.1%, 177.7%로 집계됐다.

김영환 KB증권 주식시황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법정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전년 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듬해에 주식 보유지분이 1% (혹은 시가총액 15억원)보다 낮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피하려면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여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인투자자의 12월 주식 매도를 늘리는 원인"이라며 "이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해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12월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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