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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9.28 15:00 수정 2020.09.28 15:02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 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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