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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SK이노 제재 요청' LG화학 주장에 "적절"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09.27 11:02 수정 2020.09.27 11:02

ITC 조사국, 증거인멸 정황 인정하며 SK이노 제재 적절하다는 의견 내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제재해달라는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는 미국서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준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양사간 특허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는 최종 판결 시 양측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작년 4월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해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소송과정에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Reasonable search for responsive documents)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5월자 LG화학의 A7 배터리와 관련한 PTT 파일을 보유했고,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 바로 제출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ITC가 LG화학 측 ‘발명자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된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난 후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에야 발견됐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박 입장을 여러차례 발표하고 ITC에도 입장문을 제출했다.


OUII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당초 내달 5일이었으나 3주 미룬 26일로 변경됐다. LG화학이 향후 국내외에서 10년 동안 특허 소송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소송에서도 1심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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