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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대면 예배 기준 완화로 소규모 현장예배 가능해져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9.25 19:51 수정 2020.09.25 19:52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300인 기준 49인, 그 이하 공간 15~20인 기준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다.ⓒ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300인 기준 49인, 그 이하 공간 15~20인 기준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다.ⓒ뉴시스

수도권에서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영상 예배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교회 예배실에서 이뤄지는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회총연합과 정부는 오는 27일 수도권 교회에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영상예배가 적용된다.


예배실당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까지, 좌석수가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로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실 안에 입장할 수 있다. 지난 일요일인 20일에도 예배실 입장 가능 인원은 동일했으나 참석자 자격을 예배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27일부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사라져 예배실이 여러 곳 있는 교회의 경우 한 예배실에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다른 예배실에서는 신도들이 TV 등으로 예배 장면을 보며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우라도 지난주처럼 예배 사이에는 예배실과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배 때마다 환기 및 소독 철저 실시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성가대 미운영 및 특송 시 마스크 착용 1인 독창만 허용 등 방역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적용되는 비대면예배 기준은 추석 연휴 교계와 정부 간 추가 협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주 일요일인 오는 10월 4일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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