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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플랫폼 기업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9.24 10:45 수정 2020.09.24 10:46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이용자에게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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