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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들어온 'P2P금융'…금융당국 '옥석가리기' 본격화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8.26 17:45
수정 2020.08.26 17:45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자료사진)ⓒ데일리안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이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에 대한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P2P금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P2P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이어야 하고(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권에선 현재 영업 중인 240여개의 P2P 업체 가운데 30곳만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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