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분실한 카드·통장, 휴대폰 인증-ARS 통해서도 돌려받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9.24 06:00 수정 2020.09.23 21:10

금융위, 금융사·전자금융업자 '접근매체 반환' 요건·본인확인규정 신설

'본인확인 수단'도 다양화…17년 권익위 "신분증 위주 방식 개선해야"

자동입출금기기 이미지(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입출금기기 이미지(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분실한 카드나 예금통장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돌려받을 경우 신분증 뿐 아니라 휴대폰 인증, ARS를 통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핀테크기업) 등이 자동화기기 고장 및 이용자 분실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갖게 될 경우 반환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접근매체’란 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전자식 카드 또는 그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용자가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ATM기기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 해당 예금통장과 카드가 접근매체에 속한다. 또 금융거래에 있어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ATM(자동화기기)이나 CD(현금지급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창구거래 시 접근매체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한 경우 △그외 불가피한 사유로 당국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매체 반환 과정에서 본인확인 방식도 한층 다양화됐다. 우선 은행 창구에서 일반적인 본인확인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분증이나 본인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편화된 휴대폰 본인인증과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규정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그동안 전금법 상 접근매체에 대한 발급과 갱신, 재발급 규정은 마련돼 있었으나 반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근매체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개선을 금융당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CD/ATM 이용 도중 카드걸림 등 장애에 따른 접근매체 반환 시 과도한 본인확인 행태가 빈발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개별사 간 대응 또한 제각각”이라며 “또 금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신분증 위주로 본인 확인을 요구해 고객과 잦은 마찰을 유발하는 만큼 보다 다양한 대체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달 19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친 뒤 연내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있었다면 이번 시행령 마련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